 |
|
- 사업목적 |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의 성장과 같은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주체의 거래교섭력 제고 |
수산물 新유통체계 구축을 뒷받침하여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소비자 가격안정에 기여 |
|
|
- 근거법령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
|
|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
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원물확보자금 등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의 판매역량 강화 및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
FPC 등 수산물 新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 도모 |
|
|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2025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1 |
'22 |
'23 |
산지유통주체의
수산물 처리비중(%) |
0.11* |
0.13 |
0.08 |
0.10 |
익년도 3월 |
원물확보자금 및 직거래 지원업체의
처리물량/어업생산량(일반해면
및 천해양식어업생산랑) × 100 |
25년 목표치는 최근 3년(‘21∼‘23) 평균실적보다 5% 상향하여 목표 설정 |
|
|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5계획 |
'26계획 |
'27계획 |
'28계획 |
'29계획 |
총사업비 |
12,500 |
12,500 |
12,500 |
12,500 |
12,500 |
융자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자부담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
|
|
- 사업집행 요령 |
|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물확보 자금(어업인 등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원료 구입자금 등)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업체(수협, 생협,전자상거래 업체 등 직거래 업체)에 직거래매취자금(수산물 구입자금) 지원 |
지원대상
(원물확보) FPC사업자,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FPC 사업자,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조합간 공통투자법인, 선별, 가공, 포장 등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자 우선 지원
(직거래매취자금) 직거래장터 참여하거나 직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수협(자회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 수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정부 직거래 사업 참여 민간업체, 전자직거래 업체 등 |
지원조건
(원물확보 자금) 융자 80%, 자담 20%, 금리 연 3%, 3년거치 일시상환
기본 금리는 3%, 향후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자에게 저금리 인센티브 지원 계획
(직거래매취자금) 융자 80%, 자담 20%, 금리 연 3%(민간업체는 변동금리 적용 가능), 1년 상환 |
사업의무 부담
원물확보 : 지원액의 125% 이상
직거래매취 : 지원액의 125% 이상 |
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
 |
사업내역 |
지원액 |
비고 |
수산물산지유통활성화 |
10,000 |
사업자별 수요에 따라
사업내역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 원물확보 |
6,100 |
- 직거래 매취 |
3,900 |
|
|
융자한도
원물확보 자금은 당해연도 판매사업 계획 대비 80% 이내로 배정한다. |
사업시행기관(집행기관) 및 대출기관 : 수협중앙회 |
|
|
나. 사업집행 방법 |
사업 계획의 수립
수협중앙회는 사업시행에 앞서 연간 세부사업집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청자격
FPC사업자,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생협, 정부 직거래사업 참여 민간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
선정기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사업희망자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의 기존 운영실적, 미래 사업수행 능력, 자본금, 담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추진절차
지침통보(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서 수립(수협중앙회) → 사업신청안내(수협중앙회) → 사업신청(지구별ㆍ업종별 수협) → 수협별 지원액 결정, 자금배정, 자금배정실적보고,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수협중앙회) → 사업비 정산(해양수산부)
구비서류
수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
|
- 행정사항 |
|
가. 사후관리 및 책임 |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는 지원자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수협중앙회는 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약정사항 준수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조사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나. 사업실적 점검 및 보고 |
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매취실적을 기록ㆍ관리하는 관리대장(별지 2)을 비치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3호 서식) |
수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
다. 부당 사용 및 위약금 징수 등 제재 조치 |
수협중앙회는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대출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
수협중앙회는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일 때 : 당해 대출금 전액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수협중앙회는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계산, 징수하여야 한다.
대출일로부터 자금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전일을 말함)까지의 기간동안 수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
수협중앙회는 당해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인 사업자에게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의 예외
수협중앙회는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ㄴ. 어업여건(환경) 변화 등으로 당해 수협 주요 수산물의 및 위판액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5% 하락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ㄷ.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ㄹ.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수협중앙회는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재조치 면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
- 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요구 |
|
수협중앙회는 2025년도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2025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월말) |
|
|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044-200-5443, 5444) |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466) |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 : 사업집행부서 |
|
- 기타 |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