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사업자 선정 및 배정기준은 대출취급기관의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다.
사업자 선정ㆍ취소는 대출취급기관간 협의하여 동일하게 적용
대출취급기관이 원활한 사업자 선정 및 대출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조합, 한국수산무역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추천기관은 피추천 업체에 대해 어떠한 명목이라도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사업추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사에 미리 알려야 하며, 비회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추천기관의 사업대상자 추천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 추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사업비 지원이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함
추천대상자가 지원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함
대출희망금액이 담보제공 능력 또는 상환능력 등에 적합하여야 함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ㄷ.「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 업체 중 해외매출 실적, 원료 구매실적, 업체 업력 등 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수산물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대출취급기관에서 내부 선정기준 설정 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HACCP 등록업체, 수산물 안전성검사 적합 업체,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수산식품거점단지 입주업체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수산식품 업체 등에 대하여서는 가점을, 전년도 사업자 선정이후 포기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