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구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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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 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5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21년 22년 23년 24년
경영비용 절감(%) 33* - - - 집계 예정 차년도 1월 융자실행액/융자대상선정자
연간 장비구입 총비용×100
* 2024년 융자선정대상자(전남, 경남)로 산출한 비율의 80%를 목표치로 산정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융자) 1,600 1,600 1,600 1,600
- 국 비(80%) 1,600 1,600 1,600 1,600

* 재원 : 수산발전기금

-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나.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80호)
제16조(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때 : 2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 : 1년 6개월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때 : 1년
② 제1항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 기간에 나머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5항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다.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해당 지원대상자·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수협은행 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82호)
제4조(융자금 지원의 제한) ① 융자금취급기관(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기간에 나머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제한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加算)한다.

〈별표〉 융자금의 지원 제한기간 기준(제4조 관련)
융자금 회수사유 지원 제한기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 제3조제1호 및 제2호
융자금 회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5년
9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3년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2년
ㅇ 제3조제3호 5년
다.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및 별표 6에 있는 어업용 기자재(다만, 어선 구입· 제작 제외)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산 장비(다만, 단순 부품은 제외)

신청 수산장비 중 정부 등에서 연구개발된 수산기자재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융자금은 수산장비(신제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융자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라.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형태 : 융자 80%, 자담 20%

금리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어업인(개인)2.0%,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0%
<변동금리>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지원기준 및 한도

지원한도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하되, 수요부족 등으로 융자예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초과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추진절차
 
나.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자에 대한 사업지침,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 및 수협에 통보
시ㆍ도별 수요조사 후 어업세력 등을 감안 사업물량 및 융자금 배정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1월말)
다.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 통보 및 사업대상자 모집 요청(해수부→지자체)
[지자체]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 사업계획서(별지 1-1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접수
[대출취급기관]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 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 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신청자에게 교부
라.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25년도 사업 예산 및 지자체별 사업신청 규모 등에 따라 확정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사업,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시설자금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자로 선정하되,

수산장비의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어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단체, 법인)도 사업자로 선정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한 순서대로 사업신청서의 구비서류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이 발급하는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 받아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중 융자 실행 시기가 빠른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융자 실행 시기를 연기할 경우 후순위자의 기회 보장을 위해 1회(최대 3개월)로 제한함

지원대상 사업량의 접수완료 이후에 신청한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접수한 순서대로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고, 기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자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 예비신청자 중 우선순서에 따라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

[대출취급기관(수협)]
대출취급기관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통보된 사업자에 대하여 수산발전기금 융자금 대출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수산장비구입 계약 체결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2호)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등의 자금집행 절차 추진

마. 자금배정(융자) 단계
[지자체]
사업자는 수산장비구입 계약 체결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수산장비 구입(설치) 완료 후,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사업추진실적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산장비 구입(설치)이 되었는지 확인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2)」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추진기관(시·군·구)은 사업자의 배정융자금액보다 수산장비구입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융자포기서’ 제출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수협)]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당해연도 지원자금을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시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수산장비구입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수산장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및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바.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융자 실행 보고에 따라 집행 부진 등 점검
[지자체]
사업주관기관(지자체)은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3호)
[대출취급기관(수협)]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은 사업자에 대한 대출실행 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지자체ㆍ대출취급기관(수협)]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관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에 해당할 경우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한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제6조(사후관리) ①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4. 8., 2013. 3. 24.>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20. 3. 10.>
 
-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3월말)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6년도 예산 신청(4월말)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나. 202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2025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다.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044-200-5466)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수산해양정책팀(☎ 02-2240-8525)
라. 기 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가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