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업목적 |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포함) 및 공판장의 출하자 어대금 지원을 통해 출하자 소득안정 및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
도매시장·공판장에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지원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활성화 도모 |
|
|
- 근거법령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및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제73조(재정지원) |
|
|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로 소규모 출하자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 |
도매시장에서의 즉각적인 어대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출하자의 소득 안정에 기여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 및 물가안정 도모 |
|
|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2025
목표치
(A)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1(B) |
’22(C) |
’23(D) |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금액 증가율(%) |
-0.3* |
3.7 |
-2.5 |
1 |
익년도 11월 |
{(금년도 수산물도매시장 거래금액
- 전년도 거래금액)/전년도 도매시장
거래금액} *100
* 출처 : aT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도매시장 정가·
수의매매 거래비중(%) |
36.7** |
36.6 |
35.3 |
33 |
익년도 11월 |
(정가수의매매물량 / 도매시장 거래량) *100
* 출처:도매시장평가보고서 |
* 25년 목표치(A) : 〔{(C-B)+(D-C)}/2+(3개년 평균치)〕/2 ** 25년 목표치(A) : 최근 3년(‘20∼‘22) 평균치의 +5% 적용 |
|
|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5계획 |
'26계획 |
'27계획 |
'28계획 |
'29계획 |
합계 |
19,100 |
19,100 |
19,100 |
19,100 |
19,100 |
어대금 결제자금(융자) |
9,100 |
9,100 |
9,100 |
9,100 |
9,100 |
정가ㆍ수의매매자금(융자)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융자)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
- 사업집행 요령 |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요건 |
세부사업 |
지원 대상 및 요건 |
어대금 결제자금 |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 공판장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 농안법 제77조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 가입자 우대 |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 공판장, 중도매인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 평가 : 농안법 제77조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 가입자 우대 |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구매자 |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세부사업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대금 결제자금 |
ㅇ 출하자 등에 대한 어대금 결제자금 |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
ㅇ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
ㅇ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내 수산물 결제자금 |
|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세부사업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어대금 결제자금 |
<지원조건>
ㅇ 융자조건 : 연리 3.0%(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변동금리 선택가능), 1년 상환
- 전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해양수산부)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1%p 인하, 우수 0.5%p 인하)
ㅇ 융자한도 : 최근 1년간 거래실적의 12분의 1 금액
- 시장도매인은 6분의 1 금액
- 중도매인은 사업자당 대출한도 7억원
* 신규 사업자는 기존사업자 대출한도의 10% 범위내, 사업자 경합 시에도 신규 사업자는 신청금액 100% 우선 배정
<사업의무량>
ㅇ 법인·공판장 : 대출금액의 연간 12배 이상 운용
ㅇ 시장도매인 : 대출금액의 연간 6배 이상 운용
ㅇ 중도매인 : 대출금액의 연간 3배 이상 운용 |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
<지원조건>
ㅇ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상환
<사업의무량>
ㅇ 도매시장법인, 수협공판장 6배 이상
ㅇ 시장도매인 3배 이상 |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
ㅇ 지원형태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 지원금리는 수발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융자한도 : 사업자당 대출한도 10억원
ㅇ 사업의무 : 융자금액의 100% 이상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구매실적이 사업의무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 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
|
사업시행기관 : 수협은행(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수협중앙회(수협공판장, 노량진수산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구매자) |
사업시행기관 :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
 |
사업내역 |
총 지원액 |
비고 |
합계 |
19,100 |
사업자별 수요에
따라 사업자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어대금 결제자금 |
9,100 |
ㆍ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100 |
ㆍ중도매인 |
4,900 |
ㆍ수협 공판장, 노량진수산시장 |
4,100 |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
5,000 |
ㆍ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 |
ㆍ수협 공판장, 노량진수산 |
5,000 |
수산물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
5,000 |
ㆍㆍ수협 공판장, 노량진수산 |
5,000 |
|
|
|
나. 사업집행 방법 |
<어대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에 앞서 연간 세부 사업집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격
어대금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 공판장, 중도매인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 공판장 |
사업신청 및 접수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즉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지원 대상 관련 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사업집행지침을 통보하고 사업 안내를 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신청 접수기관인 사업시행기관에 신청서류(붙임 1, 2, 3, 4)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소비지 중도매인 어대금 결제자금은 추천기관에서 사업신청서 접수완료 이후에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신청서류와 함께 사업시행기관(수협은행)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기관 및 추천기관의 지원대상 적격여부에 관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추천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소비지 중도매인 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사업시행기관(수협은행)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추천기관으로 통보하고, 추천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추천에 대한 대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천대상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 |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기준 |
< 어대금 결제자금 >
최근 1년간 업체별 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중도매인의 경우 융자신청 최근 1년간 또는 전년도(1월 ~ 12월) 거래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전년도 신규 개장 법인(공판장)은 자금지원 직전월까지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공영도매시장 신규입주(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자금소요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공판장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 즉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추가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액의 100% 범위 내에서 배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 지원금액의 가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실시한 도매시장 평가결과 최우수 사업자는 배정액의 30%, 우수 사업자는 배정액의 2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진 사업자는 배정액의 50%를 감액(전년도 지원액의 70% 이내)하여 지원하며, 2회 연속 부진 사업자로 평가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 |
사업신청단계 |
 |
해양수산부는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및 예산액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시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사업 공고
* aT 홈페이지(www.at.or.kr),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홈페이지(www.kafb2b.or.kr) 게시 등 홍보
자금신청자는 융자신청서 및 관련 제반서류를 갖추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관할지역본부)에 방문ㆍ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사업자 선정단계 |
자금신청자 : 자금신청서 관련서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관할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금 지원업체(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 사업자 선정
*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사업자별 실적 및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선정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한도배정 신청
자금배정은 연 1회 사업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수시 배정 가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대출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
해양수산부는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승인 통지 및 한도배정 승인ㆍ알림 |
|
|
- 행정사항 |
|
가. 사후관리 및 책임 |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약정사항 준수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조사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나. 사업실적 보고 |
<어대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실적을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시행기관(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또는 추천기관(중도매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천기관은 사업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사업기간 종료 후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부당 사용 및 위약금 징수 등 제재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대출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일때 : 당해 대출금 전액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계산, 징수하여야 한다.
대출일로부터 자금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전일을 말함)까지의 기간동안 수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의 예외
사업시행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어업여건(환경) 변화 등으로 당해수협 주요 수산물의 및 위판액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5% 하락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재조치 면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
|
- 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요구 |
|
사업시행기관은 2025년도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2025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월말) |
|
|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044-200-5443, 5444) |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466) |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시장육성부(☎ 02-6300-1761) |
|
- 기타 |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