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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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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류용 사료의 대부분이 생사료가 차지하고 있어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생사료 수급의 불안정, 어병 및 해양오염 유발 등 문제점 대두 |
수산자원의 고갈 및 수입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어류양식업 확대를 위해 배합사료 생산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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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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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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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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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류 전문 배합사료 또는 어분공장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및 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에 기여 |
양식어가의 원가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어업 경영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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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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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성과목표 |
측정방법 |
배합사료 사용비중(%) |
29.3% |
배합사료 사용량 / 사료 총사용량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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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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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5년 |
‘26년 계획 |
‘27년 계획 |
‘28년 계획 |
총사업비 |
3,200 |
3,200 |
3,200 |
3,200 |
국고 |
2,240 |
2,240 |
2,240 |
2,240 |
지방비 |
- |
- |
- |
- |
자부담 |
900 |
900 |
900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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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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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료원료구입 등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양어용 배합사료 또는 어분 공장 |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70%, 자담 30% |
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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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
총 지원액 |
업체당 지원액 |
계 |
융자 |
자담 |
계 |
융자 |
자담 |
배합사료시설운영지원 |
3,200 |
2,240 |
96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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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고정 금리 연 3.0% 또는 변동금리 / 2년 거치 일시상환 |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회원조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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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집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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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내용이 포함된 집행지침을 공고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자격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양어용 배합사료 또는 어분 제조업 등록업체
보조사료 제조업, 남은음식물사료제조, 미등록자는 제외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배합사료 또는 어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위한 계획 유무
고품질 배합사료 또는 어분 생산 기술 및 전문가 보유 유무
배합사료 또는 어분 생산을 위한 장비 및 기반시설 보유 유무
배합사료 또는 어분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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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지침 공고(해양수산부) → 사업공고(해양수산부)→사업신청 및 신용조사·여신심사 의뢰(사업희망자) →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신청 접수(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해양수산부) → 융자금 신청(사업자) → 융자금 대출(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사업자)
사업 신청서류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자 선정기관 : 해양수산부
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회원조합 등)
융자금의 대출 등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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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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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선정사업자는 대출 실행기간 동안 반기를 기준으로 융자금 집행내역 및 월별 배합사료 가격동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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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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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는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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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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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044-200-5631, 5632) |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453) |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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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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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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