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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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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위판장 어대금 결제자금, 중도매인 수산물 구입자금 지원으로 어업인의 위판장 출하 촉진 및 안정적 수산물 공급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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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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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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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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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어대금 지급을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에 기여 |
산지중도매인의 원활한 수매 활동 지원으로 수산물 적기 분산, 적정 어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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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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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2025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1 |
'22 |
'23 |
수산물계통출하량 (만톤) |
170 |
155 |
147 |
184 |
익년 3월 |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어업생산량 중
산지위판장을 통해 거래되는 량)
출처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5년 목표치는 최근 3년(‘21∼‘23) 평균실적보다 5% 상향하여 목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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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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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3계획 |
'24계획 |
'25계획 |
'26계획 |
'27계획 |
융자 |
96,686 |
96,686 |
96,686 |
96,686 |
96,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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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집행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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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어대금 지원
산지중도매인의 수산물 구입 자금 지원 |
지원대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지위판장, 산지중도매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연 3%(산지중도매인 변동금리 선택 가능), 대출기간 1년 |
사업의무 부담
산지위판장 : 대출금액을 연간 12배 이상 운용
산지중도매인 : 연간 지원금액의 125% 구매실적 달성 |
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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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
지원액 |
비고 |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자금 |
96,686 |
자금 수요에 따라 사업자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산지위판장 |
77,350 |
산지중도매인 |
19,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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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 산지위판장 >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50억원(부산공동어시장은 150억원)으로 한다. 다만 계획대비 수요 미달 또는 중도 포기자 등으로 배정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액의 50% 범위에서 한도이상 지원할 수 있다. |
< 산지중도매인 >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7억원으로 하되, 계획대비 수요 미달 또는 중도 포기자 등으로 배정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액의 50% 범위에서 한도이상 지원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기존사업자 대출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집행기관(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 |
사업시행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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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집행 방법 |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사업시행에 앞서 연간 자금수요 및 사업세부집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청자격 :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산지중도매인 |
사업자 선정
선정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지원대상자별 운용한도를 협의 한다.
선정기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전년도 사업실적, 미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자금배정 |
< 산지위판장 >
회원조합의 최근 3년 평균 위판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소요액 기준으로 총융자 한도액을 회원조합별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해당분기 위판실적의 1/3과 3년 평균 연간 위판실적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80%와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총 소요액 대비 각 조합의 소요액 비율로 총 융자 한도액을 나누어 배정한다. |
< 산지중도매인 >
융자 신청전 1년간 또는 전년도 1년간(1.1.부터 12.31.까지)의 월 평균 거래액 6개월분으로 소요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지원대상자를 추천·선정함에 있어 모든 대상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 지원금액의 가감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위판장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는 배정액의 2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추진절차 |
< 산지위판장 >
지침통보(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서 수립(수협중앙회,수협은행) → 사업신청안내(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신청(지구별·업종별 수협) → 수협별 지원액 결정, 자금배정, 자금배정실적보고,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비 정산(해양수산부) |
< 산지중도매인 >
지침통보(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서 수립(수협은행) → 사업신청안내(수협은행) → 사업신청(중도매인) → 신용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 융자실시, 자금집행실적보고(지구별·업종별수협) → 자금배정,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수협은행) → 사업비 정산(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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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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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후관리 및 책임 |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지원자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약정사항 준수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조사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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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실적 점검 및 보고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점검자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점검항목 : 자금 운영 현황, 개선사항 등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분기별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한 분기별 사업실적 점검 보고서를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6호 서식)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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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 사용 및 위약금 징수 등 제재 조치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대출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수산물 유통법」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대출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같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경우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의 50% 미만일 때 : 당해 대출금 전액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의 50%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계산, 징수하여야 한다.
대출일로부터 자금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전일을 말함)까지의 기간동안 수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의 50% 미만인 사업자에게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발생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의 50% 미만인 사업자에게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의 예외
대출취급기관이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ㄴ. 어업여건(환경) 변화 등으로 당해수협 주요 수산물의 위판액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5% 하락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ㄷ.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ㄹ.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재조치 면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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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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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2025년도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2025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5.3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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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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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044-200-5443, 5444) |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466) |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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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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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위판장 >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 산지중도매인 >
사업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중도매인 거래실적 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중도매인이 속한 위판장의 실적확인 증빙자료 등
중도매인 지정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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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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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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