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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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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참여로 발생하는 어업경영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의 경영개선자금(융자)을 지원함으로 TAC 제도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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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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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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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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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참여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과 TAC제도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 및 확대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재생산기반 구축 및 수산물 공급체계의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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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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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성과목표 |
목표치 산출근거 |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TAC참여어업인
경영자금지원
수혜자 만족도
(단위: 점) |
85 |
수혜자 만족도 조사
85점으로 상향 설정 |
TAC 경영개선자금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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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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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5 계획 |
'26 계획 |
'27 계획 |
'28 계획 |
총사업비 |
10,500 |
10,500 |
10,500 |
10,500 |
국고 |
10,500 |
10,500 |
10,500 |
1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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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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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TAC 참여어업인(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포함)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
지원대상 : TAC 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
대출한도 : 이미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집행주체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결과 보고서 상의 어업별 소요액의 130%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및 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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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대출기간 |
어업인 (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
어업인
선택 |
고정금리 연 2.5%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3개월 주기 변동) |
어업인 이외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고정금리 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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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금리 : 수협은행 수산정책자금 매월 고시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은행(지구별·업종별 수협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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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집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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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의 수립
수협은행은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의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25.1.15(수)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자격 : 어종별 TAC 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 TAC 3단계(정착단계) 및 2단계(연습단계) 참여 어업인까지 포함
TAC 대상어종 : 고등어, 전갱이, 대게, 붉은대게, 개조개, 키조개,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바지락, 갈치, 삼치, 참조기(총 14개 어종) 및 TAC 2단계(연습단계) 대상 어종
* 대상 어종은 정부의 TAC 확대 계획에 따르며, 당해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수협은행은 TAC 참여 어업인의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과정에서도 특정인에게 차별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고, 많은 TAC 참여 어업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수협은행장은 TAC 참여어업인의 지원요구액이 지원예상액(업종별지원규모)에 초과·미달 및 융자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자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TAC제도 참여도(배분량 할당 준수 등),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등을 고려하고, TAC제도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여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TAC 정식 적용받는 어업인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주관기관의 장이 TAC 참여어업인 추천 시에도 TAC제도 참여도(배분량 할당 준수 등),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지원액을 추천하여야 하며, TAC제도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추천(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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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추진절차 |
수협은행은 사업자가 융자를 포기하거나 당해 예산 대비 신청한 사업자 수가 미달 될 경우 즉시 예비추천자 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류
사업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공통서식)
사업자 선정기관 및 융자금 대출기관 : 수협은행 및 시·도 지역 지역금융본부, 기금지원대상 사업자의 관내 회원조합
* 다만, 관내에 수협의 대출 취급점이 없을 경우 인근의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를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음
융자금의 대출 등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에 의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대출 취급시 농신보 등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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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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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4/4분기에는 당해연도 사업 집행 내역, 현황,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주체(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와 미리 협의하여 ‘2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설정하고 그 결과를 ’25년 1월 15일(수)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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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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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수협은행장이 별도로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
수협은행장은 TAC 참여어업인의 지원요구액이 지원예상액(업종별 지원규모)에 초과ㆍ미달 및 융자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자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수협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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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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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5534) |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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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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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이 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