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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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TAC 참여로 발생하는 어업경영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의 경영개선자금(융자)을 지원함으로 TAC 제도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
 
-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TAC 참여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과 TAC제도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 및 확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재생산기반 구축 및 수산물 공급체계의 안정화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치 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TAC참여어업인
경영자금지원
수혜자 만족도
(단위: 점)
85 수혜자 만족도 조사
85점으로 상향 설정
TAC 경영개선자금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수협은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5 계획 '26 계획 '27 계획 '28 계획
총사업비 10,500 10,500 10,500 10,500
국고 10,500 10,500 10,500 10,500
 
- 사업내용
지원내용 : TAC 참여어업인(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포함)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대상 : TAC 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대출한도 : 이미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집행주체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결과 보고서 상의 어업별 소요액의 130%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조건 및 대출기간
금리 대출기간
어업인
(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어업인
선택
고정금리 연 2.5%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변동금리(3개월 주기 변동)
어업인 이외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고정금리 연 3%
※ 변동금리 : 수협은행 수산정책자금 매월 고시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은행(지구별·업종별 수협포함)
- 사업집행 방법
사업 계획의 수립

수협은행은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의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25.1.15(수)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격 : 어종별 TAC 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 TAC 3단계(정착단계) 및 2단계(연습단계) 참여 어업인까지 포함

TAC 대상어종 : 고등어, 전갱이, 대게, 붉은대게, 개조개, 키조개,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바지락, 갈치, 삼치, 참조기(총 14개 어종) 및 TAC 2단계(연습단계) 대상 어종

* 대상 어종은 정부의 TAC 확대 계획에 따르며, 당해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수협은행은 TAC 참여 어업인의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과정에서도 특정인에게 차별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고, 많은 TAC 참여 어업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수협은행장은 TAC 참여어업인의 지원요구액이 지원예상액(업종별지원규모)에 초과·미달 및 융자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자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TAC제도 참여도(배분량 할당 준수 등),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등을 고려하고, TAC제도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여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TAC 정식 적용받는 어업인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주관기관의 장이 TAC 참여어업인 추천 시에도 TAC제도 참여도(배분량 할당 준수 등),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지원액을 추천하여야 하며, TAC제도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추천(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추진절차

수협은행은 사업자가 융자를 포기하거나 당해 예산 대비 신청한 사업자 수가 미달 될 경우 즉시 예비추천자 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류

사업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공통서식)

사업자 선정기관 및 융자금 대출기관 : 수협은행 및 시·도 지역 지역금융본부, 기금지원대상 사업자의 관내 회원조합

* 다만, 관내에 수협의 대출 취급점이 없을 경우 인근의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를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음

융자금의 대출 등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에 의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대출 취급시 농신보 등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4/4분기에는 당해연도 사업 집행 내역, 현황,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주체(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와 미리 협의하여 ‘2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설정하고 그 결과를 ’25년 1월 15일(수)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수협은행장이 별도로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수협은행장은 TAC 참여어업인의 지원요구액이 지원예상액(업종별 지원규모)에 초과ㆍ미달 및 융자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자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수협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5534)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5)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이 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