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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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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해역 오염구역 복원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관리체계 확립 |
런던의정서 가입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해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및 관련법령 정비 |
해양배출 폐기물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지방청의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출입·검사 업무 지원 |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담당 직원의 인건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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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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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정서 제9조 : 배출해역 모니터링 의무 |
런던 의정서 부속서 2 제16조 : 허가조건의 충족여부 확인 의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 여부 검사 및 해양배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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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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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해역 모니터링을 통하여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배출해역 환경상태 파악 및 친환경적 관리 |
배출해역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배출현황 연례보고 지속 실시 |
폐기물 배출기준 적합여부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적합 폐기물 해양배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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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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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1계획 |
'22계획 |
'23계획 |
'24계획 |
'25계획 |
사업물량 |
1식 |
1식 |
1식 |
1식 |
1식 |
총사업비 |
1,821 |
1,821 |
1,821 |
2,117 |
2,129 |
국 고 |
1,821 |
1,821 |
1,821 |
2,117 |
2,129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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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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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 요령 |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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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런던의정서 의무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런던협약ㆍ의정서 대응, 배출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 지원 등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폐기물 해양배출 업무 담당 공무직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
지원형태 및 조건 : 직접 수행 |
지원규모 : 2,129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100% |
집행주체(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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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집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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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계획의 수립
과업의 범위, 수행방법, 수행기간, 소요예산, 세부과제별 투자계획, 과업세부내용, 세부과제별 연구성과 예상물 및 홍보계획 등을 수립하여 과업지시서에 반영 |
(2) 사업 신청자격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배출제도 관련 기술 및 정책분야 전문가와 과학적 조사를 위한 장비 및 기반시설들을 보유한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
(폐기물 해양배출 시료분석 및 관리지원)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
제6조(검사 대행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
(3)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해양배출제도 관련 기술 및 정책분야 전문가 보유 유무
배출해역 조사 및 폐기물 시료분석을 위한 장비 및 기반시설 보유 유무
배출해역 환경상태 조사연구 및 폐기물 시료분석 조사 실적 |
(4)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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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류
연구기관별 과업내용, 예산,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
기타 용역계약관련 서류(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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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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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수행사항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착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기관은 과업완료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며, 발주처와 협의·수정보완 후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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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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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용역준공 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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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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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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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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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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