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기금사업정보황
  • 경상사업
  •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사업목적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징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훼손된 해양생태계 개선·복원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
해양보호생물 및 서식지 보전·관리,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해양생물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 근거 법령 및 추진 경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54조(국고보조)
추진경위 : 2012년 ∼ 계속, 법정 추진사업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해양생태계 개선ㆍ복원으로 생태계 건강성 및 생물 종(種) 다양성 회복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관광자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제공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개선·복원 및 해양생물 보전ㆍ관리 기술 축적
해양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해파리폴립 관리지역(개소) 해파리폴립 관리지역 목표 개소수 달성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등
갯끈풀 서식면적 감소율(%) 주요 갯끈풀 서식지 서식면적 저감량 목표 달성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계획 '21계획 '22계획 '23계획 '24계획 '25계획
총사업비 13,116 11,159 8,936 17,197 26,156 5,474
국고 4,502 7,452 7,706 12,648 23,142 5,260
지방비 8,614 3,707 1,230 4,549 3,014 214
 
- 사업내용
가. 법정민간위탁사업비
(지원내용) 해파리 폴립 탐색 및 제거사업, 국내외 보호협력 및 교육홍보, 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지원
(지원대상 및 수행기관)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위탁기관)
(지원 형태) 법정민간위탁사업비(국고 100%)
(지원한도) 당해 연도 법정민간위탁사업비 예산(2,060백만원) 범위 내
사업내역 총 지원액 비고
국비 :
지자체보조비
국비 :
위탁사업비
지방비
해파리 폴립 제거,
사후 모니터링
1,260   1,260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회복사업
800 - 800 -  
나. 일반연구비
(지원내용) 해양포유류 정밀조사
(지원대상 및 수행기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지원형태) 직접수행(국고 100%)
(지원한도) 당해 연도 일반연구비(1,700백만원) 예산 범위 내
다. 지방자치단체보조비
(지원내용) 갯끈풀 제거 및 관리
(지원대상) 해당 지자체
(지원형태) 경상보조(국고 70%, 지방비 30%)
(지원한도) 당해 연도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사업내역 총 지원액 비고
국비 :
지자체보조비
국비 :
위탁사업비
지방비
갯끈풀 제거 714 500 - 214  
 
- 사업추진 절차
가. 법정민간위탁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수립, 집행지침시달, 정산

사업수행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사업계획서 제출, 중간보고, 최종보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 및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완수(사업계획 변경 시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 필요)

사업관리

해수부는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성과, 사업이행상황 등 분기별 점검ㆍ관리

사업비 집행기관은 예산회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및 보고

사후관리

사업완료 후 집행주체(해양수산부)는 수행기관의 정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 받아 정산을 실시

사업집행주체(해양수산부)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

나. 일반연구비
사업추진체계

(해양수산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연구 수행기관 선정

(연구 수행기관) 과업내용, 예산,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및 기타 용역계약관련 서류(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출

(연구 수행기관)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및 세부 과업수행지침에 따라 용역 수행

(해양수산부) 정산 및 준공 처리, 연구결과 활용

사업관리

해양수산부는 사업이행상황, 연구결과 및 성과물 등을 보고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

사업비 집행기관은 예산회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및 보고

사후관리

사업완료 후 집행주체(해양수산부)는 수행기관의 정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 받아 정산을 실시

사업집행주체(해양수산부)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

다. 지방자치단체보조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자체>

지자체는 보조금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전년 12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세부사업 시행계획에는 세부사업단위별 사업내역·규모,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보조사업자인 시ㆍ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보조금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보조금을 각 사업내용과 성격에 맞게 비목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사업신청
<지자체>

해당지자체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해양수산부에 제출(전년 2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 준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 등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사업자 선정
<해양수산부>

해당 권역 지자체 사업계획을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전년 3월 이내)

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및 익년도 예산편성(해수부, 매년 4월~8월)

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 9월)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전년 12월)

<지자체>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임시 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자금배정
<지자체>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군·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취합·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별지 제3호 서식>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사업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은 수시 점검 실시

(점검항목) 사업계획 추진 여부 및 실적,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지자체>

지자체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해양수산부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운영관리

사후정산 및 제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금 및 예산운용 계획(기획재정부)」등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함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관련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 주체가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