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자조금지원

  • 기금사업정보황
  • 경상사업
  • 수산물 자조금지원
- 사업목적
자조금단체가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가격안정,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수산업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근거법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022 2023 2024
자조금
만족도
(단위:
점수)
목표 73.4 73.1 73.1 73.4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목표치
로 설정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5점 척도로 측정,
100점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목표 - 73.1 73.1 (집계중)
달성도 - 100 100.3 -
자조금
집행 목적
달성도
목표 75 신규 74.5 75 (집계중) 각 단체별 총예산 대비 항목별
집행예산 비율
{(A×1)+(B×0.9)+(C×0.8)+(D×0.7)+(E×0.6)+
(F×0.5)+(G×0.4)+(H×0.3)+(I×0.2)+(J×0.1)}×100
A: 수급안정, B: 소비홍보 C:경쟁력제고
D: 유통개선 E: 수출활성화 F: 교육/정보
G: 조사연구 H: 운영관리 I: 선거,
J: 징수수수료
목표 - - 74.5 (집계중)
달성도 - - 10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8,278 8,278 8,278 8,278
국비 3,889 3,889 3,889 3,889
500 500 500 500
자부담 3,889 3,889 3,889 3,889
 
-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자조금 평가 및 수산물자조금 사업관리 기관
나.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의무자조금 단체: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임의자조금 단체: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최초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부터 5년 이내에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 자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임의자조금단체로 3년 이상 수산물자조금사업 지원을 받은 단체는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4년차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5년차 예산 삭감 가능함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 시까지 자조금 예산을 매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19년 이후 3년 이상 수산물자조금사업 지원을 받은 임의자조금 단체가 ’23.3.31.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계획을 ’23.1.15.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임의자조금단체

다. 지원대상
보조사업자: 수산물자조금 품목단체, 평가 및 수산물자조금 사업관리 기관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생산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수산물의 품질·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자조금 단체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지원형태
의무자조금단체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거출금 조성액에 대해 국비를 최대 100% 매칭하여 지원

총 매칭 지원액(국비) 내에서 자조금 운영 고시 계정과목 종류별로 국고 보조율(사업비 중 국비 비율) 차등 적용

< 자조금 운영 고시 계정과목 종류별 국고 보조율 >
최대 국고 보조율(%) 비고
자조금
사업비
01 소비홍보 70 -
02 수급안정 70 -
03 유통구조개선 50 -
04 경쟁력제고 50 -
05 수출활성화 50 -
06 교육 및 정보제공 50 -
07 조사연구 60 성과평가(0730목)는 50% 적용
08 선거 50 -
09 수납위탁 수수료 50 -
10 운영관리 50 -

단, 예산 현황에 따라 국고 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기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단체의 경우 임의자조금 실적을 승계하며, 자조금 단체의 의무자조금 전환내용,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당해연도 사업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산지가격 변동률,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음

임의자조금단체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거출금 조성액에 대해 국비 최대 100% 매칭(1억원 한도 내) 지원(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등급 및 매칭비율 >
구분 우수
(80점이상)
보통
(60~80점미만)
미흡
(60점미만)
미흡 (60점미만) 100% 90 80
임의자조금 70 60 5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자조금 조성 계획, 전년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신규 임의자조금단체의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연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평가 및 사업관리기관 등 : 5억원
사. 중요재산 관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름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사업계획수립 단계
자조금단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 제출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 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포함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해당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단체 구성원의 지역별 현황,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 따름
자조금단체는 계획 수립 시 특정 항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자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 항에 35% 이상, 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특정 항에 40% 이상 집행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단, ‘수급안정’항은 40% 이상 초과 가능)
- 사업시행 및 운영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자조금 사무국은 자조금사업 전체를 총괄·취합·보고·관리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연합사무국을 둘 수 있음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자조금단체는 관련규정 준수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자조금 운영 및 집행과 관련된 교육(연 2회)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수산물 자조금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교육자료를 단체 내 모든 회원에게 공유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수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제11조(의무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를 따름

당해연도 자조금 사업비(국고 포함)로 사용한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당해연도 자조금 사업비(국고 포함)로 사용한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조금단체는 사업계획 변경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간 변경은 반기별로 2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목·세목간 사업계획 변경 시 목간 예산의 30% 내에서 변경 시는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가능하고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자조금단체는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자조금 사업 관련 물품이나 용역 구매계약은 「농수산자조금법」제26조 및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고시)」제19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또는 ‘품목별 자조금단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사업 유의사항: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사업 추진 시 1개월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의 50%까지 지원 가능(단, 사무국 직원 1명에 한해 자조금사업비로 100%로 집행 가능)
- 이행점검 및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사후관리 및 점검

점검대상 :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사업관리기관 등

자조금단체 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자조금위원이 사업 수행 중 보조금의 부정 집행 등 자조금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된 사유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는 해당 품목단체의 차년도 예산 배정액을 삭감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 시 해당 품목단체를 자조금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음

해당 당사자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부과된 제재조치는 불기소 처분 혹은 무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제됨

해양수산부는 자조금 사업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사업평가 결과 보조금의 부정 집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자조금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고, 기 교부된 보조급의 집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음/td>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사업이 종료된 후 차년도 1월 말까지 해당 품목담당부서와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전년도 자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별지 5. 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고 품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자조금 단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는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2월 말일까지 어촌양식정책과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 미만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