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정민간위탁 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위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위탁금의 교부 등
위탁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국가재정법」 등 제반 규정에 따름
사업대상지 선정
실효성 높은 사업대상지 선정 및 타 사업과의 사업대상지 중복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주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함
사업 효율제고와 조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지역을 당해연도에 미리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정 협의회 운영 등에 당해연도 사업비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음
다음연도 사업대상지역 중에 금어기·휴어기 등 비조업시기를 활용하기 위해 조기 사업진행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 일부를 선정 협의회의 심의 및 해양수산부 승인을 거쳐 다음연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와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과 회복에 중요하여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실시설계 실시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물량, 투입장비·인력,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설계서를 작성함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하고 사업대상지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울 경우 차수를 나누어 보고하도록 함
사업시행 전 조치사항
사업시행주체는 사업 착수 전 사업지역의 어장 실태와 분포현황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인하고, 어업인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해당 지자체 및 어업인 등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불가피한 사유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연근해 주요어장 유실·침적어구 수거 추진시 해당 지자체는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어업인에 대한 사전계고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
사업자는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선박 출입항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시행주체는 선정된 사업자가 유실·침적어구 수거작업 추진시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 보험을 가입토록 하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비용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액 정산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
사업구역, 사업면적,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수거용역 계약금액 50% 미만 증가 시 : 수거용역 추진중 사업구역*·면적 변경 또는 물량증가에 의해 수거비용이 계약금액의 50% 미만 범위에서 증가할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자체 검토·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다만, 수거비용이 1억원 이상 증가 시에는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거용역 계약금액 50% 이상 ~ 100% 미만 증가 시 : 수거용역 추진중 물량증가*에 의해 수거비용이 계약금액의 50% 이상에서 100% 미만까지 증가 시 관련 업·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를 사업시행주체 주재로 개최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태풍·조류 등 바다상황 변화로 당초 계획(설계) 물량보다 실수거량이 현저히 많아지는 경우 수산자원 서식지 및 산란장 회복을 위해 계약 변경 및 추가 수거 시행
설계변경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위원 구성,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 개최
수거용역 계약금액 100%이상 증가 시 : 수거용역 추진중 수거물량이 증가하여 계약금액이 100%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 미만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사업지역에 대한 설계업체 재설계 후 신규 설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 결과를 해양수산부 보고 후 신규 발주를 진행하여야 함
유실ㆍ침적어구의 계량방법
사업시행주체 또는 시행주체가 선정한 현장지원(감리)자는 공인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자는 사전에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
사업시행주체는 반출 일정을 현장지원(감리)와 협의하고 반출일로부터 3일 이상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환경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유실ㆍ침적어구 등의 처리
수거된 유실·침적어구 등은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매립·소각시 지자체 운영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하여야 함.
유실·침적어구 반출시 수거량 계량 등 확인 철저(지정장소에서 수거량 계량, 제반 증명서 보관 등)
유실·침적어구 등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시 최종 처리물량은 ‘수거량’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 물량도 포함
위탁대가의 지급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 집행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주체와 협의하여 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음
사업 시행 결과에 따른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연도 추진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지자체 협조, 수거량, 수거면적, 효과분석 결과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대상지 선정에 반영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