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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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주 생산시기에 대중성 어종 등을 수매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하고, 명절 등 초과수요 발생 시 방출하여 가격 안정 도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25계획 '26계획 '27계획 '28계획
총사업비 175,100 100,100 100,100 100,100
국고 175,100 100,100 100,100 100,100
지방비 - - - -
자부담 - - - -
 
- 사업내용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저장성 있는 수산물을 수매(비축) 및 판매 실시
집행주체(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 (비축사업 등)
 
- 사업 추진절차
 

수매 및 판매시기

수매 : 연중 수시

판매 : 명절 및 어한기(수산물 非 생산시기) 등 수급ㆍ물가 불안 시기

- 사업집행 방법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붙임) 참조
 
- 사후관리
소비량이 많고 서민생계 안정에 영향이 큰 고등어ㆍ명태 등 대중성 어종 등에 대한 수급관리 강화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관실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0-5447, 5448)
수협중앙회 : 판매사업부 비축사업팀(☎ 02-2240-0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