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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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5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21년 22년 23년 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가격지지율(%) 100 116.6 121.9 0.0* 추진중 ’26.3월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 백분율화 [(당해연도 평균가격+피해보전직불금)/기준가격*] × 100%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 × 90%
* ‘23년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없음”에 따라 가격지지율이 0임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000 1,763 - -
- 국 비 1,000 1,763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 가능 품목(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협정의 범위 : ‘24. 12.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수산물의 범위(법 제2조제10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
나.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지원대상품목의 조사ㆍ분석

조사·분석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 법 제20조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센터로 지정·운영 중, 이하 ‘어업인등 지원센터’라 함

조사ㆍ분석 대상 품목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시행령 제4조제1항)

*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시행령 제4조제1항)

(어업인등)「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품목

ㄱ.국내 유통량(생산+수입) 중, 생산량과 총수입량이 각각 5% 이상이면서 개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 이상인 품목

* 생산량,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기준은 2019~2023년 평균임

*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에 한함

ㄴ.그 간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조사ㆍ분석 내용(법 제7조제1항)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 여부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 여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검증 실시

조사ㆍ분석 결과의 보고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행정예고 및 어업인 이의신청 접수ㆍ검토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이전, 행정예고를 통해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에서 조사·분석·검증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과 해당 품목별 수입기여도(안)을 공고하고 이의제기 절차 안내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이의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검토 : 해양수산부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이의신청 내용 재검증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법 제19조에 따라 운영 중, 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함

심의ㆍ의결 내용 :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품목 및 품목별 수입기여도

* 이의신청 재검증 내용을 포함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확정ㆍ고시

선정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대상품목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과 수입기여도

선정방법 : 해양수산부 고시

2025년 지원대상품목 및 품목별 수입기여도

분석대상 : 해양수산부 자체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생산자 단체 신청 품목 등 고려하여 선정

분석방법 :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와 무역통계(관세청)를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수입량 통계 산출(시행규칙 제3조)

대상품목 : 고시예정

대상품목별 해당 FTA 및 기준일자

피해보전직불금은 피해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에게 지급

(해당 FTA가 1개 이상일 경우 발효일이 가장 늦은 FTA 발효일을 기준으로 설정)

품목별 수입기여도 및 kg당 지급액

기준가격(A), ’24년 평균가격(B), 수입기여도(D) 수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영하여 계산

다. 지급대상자(법 제6조)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등으로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라. 신청 자격(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어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어업 경영을 그만둔 경우 : 신청 가능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일부 위탁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

2024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024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ㆍ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마. 지원형태의 기준
지원 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재원 : 수산발전기금
지원 기준 : 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수입기여도)

평균생산량 산출기준

ㄱ.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선의 톤수*

* 어선의 톤수는 부속선을 포함한 총톤수 기준

ㄴ. 양식어업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실제 양식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면적*

* 허가 및 면허 상의 양식장 면적 기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ㄷ. ㄱ 또는 ㄴ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

어선톤당 평균생산량이 산출되는 경우 ㄱ의 방식을,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이 산출되는 경우 ㄴ의 방식을 적용함

ㄹ, ㄱ, ㄴ 또는 ㄷ에 따라 산출된 어선톤당 평균생산량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이 ‘0’인 경우

어업인 등이 본인의 평균생산량을 판매영수증*을 통해 증빙한 생산량** 인정

* 사실관계를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수협 위판 영수증, 도매시장 판매내역서, 택배영수증, 유통·가공업체와의 납품장부, 전자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 보관증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과 물량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해당연도 직전 5년(2019∼2023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의 ‘24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통계청장이 매월 조사·발표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른 해당 품목의 해당연도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평균가격 (시행규칙 별표2 제1호다목)

조정계수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

지원 한도액 : 어업인 개인 당 3,500만원, 어업법인 법인 당 5,000만원

* 지원대상 품목별 지원 한도액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어업인등은 각각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 적용)

지급 시기 : 2025년 12월 31일까지
바.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044-200-5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