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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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국가 관할 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폐어구회수체계를 구축하여 ’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저감하여 깨끗한 바닷가 조성
 
- 근거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 폐기물의 수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3조(부유 폐기물의 수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4조(침적 폐기물의 수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수산업법 제81조(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수산업법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수산업법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수산업법 제10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30년)을 차질 없이 시행
해양쓰레기 사후수거 중심 사업체계에서 벗어나 폐어구 회수체계 구축 등 관리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 해양쓰레기
대응능력 제고
연안에서 해양폐기물로 발생하는 환경훼손, 시설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수거 등 복구 추진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관리장소 68개소 어구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 내역조회 및 회수관리 담당자 협의사항
방치폐기물 수거 5개소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실적(개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1계획 '22계획 '23계획 '24계획 '25계획
총사업비 73.739 50.117 49.699 64.609 59.822
국비 44.385 35.654 36.300 48.229 46.341
지방비 29.354 14.463 13.399 16.380 13.481
 
사업집행 요령
- 사업내용
집행주체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수산자원공단), 지방자치단체
사업기간 : 2025. 1.~12.
지원형태 : 국가수행, 지자체 보조(50, 70%)
지원규모 : 46,341백만원
주요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어구·부표 보증금제, 생분해어구보급, 자연재난쓰레기 피해복구, 국공유무인도서쓰레기관리 등
 
- 사업집행 방법
국가수행 사업(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사업수행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본 지침과 별도로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 해양환경공단에 통보한다.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사업 중 원인분석은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가 수행, 해양쓰레기 처리는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사업수행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본 지침과 별도로 해양수산부가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사업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 해양환경공단에 통보한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치·운영(보증금표식 제작, 지급관리시스템 운영·개선, 교육·홍보)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고, 사업수행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본 지침과 별도로 해양수산부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치·운영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통보한다.
지자체 보조사업(취약해안폐기물 대응, 어구·부표 보증금제, 생분해어구보급, 자연재난쓰레기피해복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사업수행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본 지침과 별도로 해양수산부가 사업별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 사업 추진절차
 
행정사항
- 제재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배제, 제재부과금 부과, 명단공표 등을 시행한다.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044-200-5301~2, 5303, 5308)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044-200-5603~6, 5309)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044-200-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