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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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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흉어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어업인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어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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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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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581호)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715호)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0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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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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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흉어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어업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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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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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내용 |
재난, 흉어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어업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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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대상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재난*, 흉어 등**이 발생했을 때, 경영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상 재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상 어업재해 등 |
** 수산물 질병 발생, 출어 제한, 수역 입어 제한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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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조건 |
지원기간 : 1년 이내
단, 재해피해 복구 지연, 흉어 장기화 등 특별한 사정 발생으로 인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융자기간 연장 가능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3항 및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별도 연장 가능 |
지원규모 : 원칙은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기 부담분을 지원할 경우,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50% 이내가 아닌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복구계획에 따름(중복지원 방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음 |
융자금리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 중 어업인이 선택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 금리로 하며 3개월마다 변경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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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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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조합은 수협은행 경유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
** 자연재해의 경우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복구 계획·확정 후 소관부서에서 지원 요청 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으로 갈음하여 지원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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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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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2025
목표치 |
실적 및 목표치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1 |
‘22 |
’23 |
‘24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어업경영 도움 정도(%) |
82 |
81.4 |
79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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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말 |
긴급경영안정자금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대출취급기관(수협)
통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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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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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300 |
300 |
300 |
300 |
200 |
200 |
200 |
200 |
1,0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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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 수산발전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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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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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 즉시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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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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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및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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