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뀌는
해양·수산정책
무인도 무분별한 개발
규제
2천675개 도서 유형별로
구분·관리
수산업 인턴제·창업어가 후견인제
도입
내년부터 2천675개에 달하는 전 무인도서를 4가지 유형별(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로 구분. 관리해
무인도서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정책. 해운항만.
수산어업. 해상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해양정책>
▲해역별 수질등급기준 개정·시행 = 현재 해역별 수질유지의 목표로 활용되고 있는 수질등급기준을 오염해역.
환경보전해역. 생태계보전지역. 해상국립공원 및 해수욕장 등 해역의 다양한 이용목적을 고려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연안과 해역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 내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 중 정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총 해양투기
허용량이 축소된다.
<해운항만>
▲해상여객운송 사업 면허 확대·개편 = 해상운송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된다.
▲ 낙도보조항로 운영개선 = 현행 ‘취항명령제도’를 ‘보조항로 지정제도’로 개편하여 운영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를
개선하게 된다.
<수산·어업>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 제정 =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충분히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 양식재해보험 기금설치 및 보험료의 국고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넙치(육상수조식)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업 인턴제와 창업허가 후견인제 도입 = 수산업 인턴 30여명을 선발해 수산업경영 의사가 있는 청·장년들이 선도
경영체에서 사전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어가 후견인 20여명을 선정해 창업초기 안정적인 경영정착을 위해 학계 등
수산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수산물 품질인증제 대상 품목 확대 = 종전 112개에서 136개로 품질인증 품목을 확대하고. 중금속. 항생물질
등을 품질 인증기준에 포함하여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확대 = 내년도 우수공동체에 지원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올해보다 30개소가
늘어난 90개소에 118억원을 지원한다.
<해상안전>
▲선박검사제도 변경 = 2t 미만의 선박·수상호텔 등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선을 끄는 예인선은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대시설을 해양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 = 내년부터는 등대시설이 역사. 문화. 여가. 교육 활용의 종합공간으로 조성
운영된다.
자료출처 : 경남신문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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